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직접감면
2.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공제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와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법인세과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