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직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접대비의 정규영수증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계산서,세금계산서의 수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말하며,
당해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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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