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도에 회사를 퇴직한 퇴직자의 경우 중도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적정 여부 및
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퇴직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퇴직자가 연도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최종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A학교와 B학교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는 특별공제항목에 대하여 각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3.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 A근무지와 B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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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