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중도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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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기간제교사로 2011년 3월~7월까지 A학교에서, 11월 한달간 B학교에서 근무했고 현재 무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개인이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가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으려고 A학교에 문의 드렸더니 퇴사시에 이미 중도정산이 되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저의 경우 5월에 개인별로 세무서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제가 쓴 카드비,의료비,보험료등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신랑 회사에서 저의 카드비,의료비,보험료등에 대한 정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3. 만약 5월에 개인별로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해당자라면, 근무했던 A와 B학교 모두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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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도에 회사를 퇴직한 퇴직자의 경우 중도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적정 여부 및
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퇴직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퇴직자가 연도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최종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A학교와 B학교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는 특별공제항목에 대하여 각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3.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 A근무지와 B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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