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 신고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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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차량을 신고합니다. 제가 차량을 주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주행 차로를 넘어 밀어 붙이는 상황에서 경적을 울렸더니 그 후로 옆에서 부터 밀어 붙이네요.
동영상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고유발, 위협 운전자를 처벌해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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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중 갑작스런 진로 변경 등 난폭운전 신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동영상 확인 결과 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4조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 범법 차량으로 접수한 후 운전자에게 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3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주시거나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3-252-3333)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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