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중 갑작스런 진로 변경 등 난폭운전 신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동영상 확인 결과 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4조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 범법 차량으로 접수한 후 운전자에게 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3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주시거나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3-25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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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