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분실 신고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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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분실 접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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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차량 번호판 분실 신고 민원은

 

관할 구분없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즉시 분실 접수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분실 신고 시 제출서류로는 신고자 및 소유자 유형에 따라 

 

ㅇ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자인 경우

   - 신분증, 차량등록증

 

ㅇ 대리인이 신고자인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ㅇ 법인소유차량 

  -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예산경찰서 생활질서계(041-335-702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35-702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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