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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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먼저 신체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관련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총포소지허가 신청서 1부. 총포출처증명서 1부. 신체검사서(공기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명줄발사총의 경우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사격선수는 선수 확인서이며 수수료는 3,000∼5,000원입니다.

 

처리절차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고, 허가기간은 경찰서장 허가 7일, 지방경찰청장 허가 10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에 민원 접수하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753-1118)
    관련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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