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서울 등은 2년이상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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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