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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조사부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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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조사부 양식을 보면
조사일시/스핀들개폐여부/수압상태/배관상태/관구의상태/뚜껑상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뚜껑상태' 관련하여
해당되는 뚜껑이 지하식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상식의 관구뚜껑(캡)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여~
뚜껑상태가 포괄적이 지상, 지하 전부 해당되는것인가여?!
아니면 지하식만 해당되나여?!
단어적 의미지만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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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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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서식1 소방용수조사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부양식에 따로 지상식과 지하식을 구분하여 서식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중 "뚜껑상태"는 지하식 소화전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며, 지상식의 경우에도 소화전 출수를 위하여 주변에 제수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관리(제수변 뚜껑, 제수변 밸브 등)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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