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 전문능력 평정 관련 문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부칙 제4조제2호 특례 규정에 의거
소방사 계급에서 동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4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평정점을 3점 부여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정책과(02-2100-5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 02-2100-531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