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2 제4호 공사업자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질의: A현장10,000m2, B현장3,000m2, C현장2,000m2, D현장1,000m2, 4개 현장이 있을
경우 소방기술자 1인이 4개 현장 전부 배치가 가능한지요.
일선 소방서 담당자는 현재 소방방재청 기술자 배치시스템 전산에 소방기술자를 입력할시에 5,000m2 이하는 계속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