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배치기준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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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2 제4호 공사업자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질의: A현장10,000m2, B현장3,000m2, C현장2,000m2, D현장1,000m2, 4개 현장이 있을
경우 소방기술자 1인이 4개 현장 전부 배치가 가능한지요.
일선 소방서 담당자는 현재 소방방재청 기술자 배치시스템 전산에 소방기술자를 입력할시에 5,000m2 이하는 계속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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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별표2]제4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소방기술자 1인으로 전부 배치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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