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와 같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시설업 계약과 관련된 사항(사회보험료)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계약규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