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주 건설현장에서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발주를 하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공사의 계약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하도급계약시 적용하고 있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하도급계약시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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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계약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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