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주 건설현장에서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발주를 하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공사의 계약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하도급계약시 적용하고 있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하도급계약시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