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의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공항출장소(T.062-942-3737)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광주공항출장소 (☎ 062-94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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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