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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감리자지정과 관련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 건축허가 동의시 5개동으로 연면적 450㎡ 4개동(비감리대상),
연면적 1,400㎡ 1개동(감리대상)으로 건축허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 여러동 중 1개동만 감리대상인 경우 5개동 전체로 감리를 지정 해야되는지
아니면 연면적 1,400㎡인 대상 1개동만 지정해도 되는지?
▷ 추가로 건축허가 동의시 5개동이 조합형태인 조합장명의로 건축허가
동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 소유주는 각 개인별로 따로 있고 공사업체도 동별로 상이 합니다.
사업체
소방시설
시설공사
감리자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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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해당 동이 감리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동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한 소방공사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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