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은 장소에 자동화재감지기를 설치하려고합니다.
1) 법정 연면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공장,창고 등)에
화재감지기 설치하려 합니다.
- 이때 화재수신반은 메인수신반에 연동시켜 화재감지확인 하고자 함
사유: 자체 방화관리를 강화 하고자함.
2) 법정 설치기준에 적용되나 건물내 구획된 공간 중 미설치된 장소에 화재감지기
추가로 설치
- 이때 화재수신반은 기존 수신반에 회로를 추가하고자 함.

상기의 해당 질문과 같이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관할소방관서 통보/신고 등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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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는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0. 따라서, 상기질의 중 2)와 같은 경우라면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의 경우는 자진설비로 생각되는데 법적설비가 아닌 자진설비의 경우라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시공하는 만큼 
   정상적인 행정절차(착공신고, 완공검사)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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