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는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0. 따라서, 상기질의 중 2)와 같은 경우라면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의 경우는 자진설비로 생각되는데 법적설비가 아닌 자진설비의 경우라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시공하는 만큼
정상적인 행정절차(착공신고, 완공검사)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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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