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 기준 등)제3항 관련 별표 3의 비고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되어 있는바 최종까지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공사중단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감리원 현장방문 완화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방의 공사중단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 공사중단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통보 후 감리원 철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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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