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제1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소방시설기계분야의 공사를 하시려면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면허를 받으시고 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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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