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지정관련건입니다
건축허가동의 연면적 50만m2이상의 건축물로써 감리지정기술인이 기술사대상 현장이었고 기술사가 지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일부준공을 보아 원하는 목적에 사용코자 1차준공 약20만m2을 소방부분준공후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후 나머지 미준공면적 약30만m2중 추가로 5만m2정도를 부분준공을 보고 다시 15만m2, 10만m2등을 순차적으로 부분준공하여 최종완공을 보는 경우감리기술인지정등급을 그 진행되는 추가부분준공에 해당되는 경우(면적등)로 다시 배치할 수 있는지?(특급,중급등)
원래 최초건축허가동의시의 면적등을 기준으로 감리기술인지정을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