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제2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인력)을,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별표2]에서 소방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 1명를 배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를 각 분야별(기계,전기)로 정한 것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인력(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계분야 기술자로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질의2]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공사업-기계,전기)을 발급받아 소방시설공사업 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질의3]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사람(인원)을 기준으로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의 인원을 정한 것으로 주인력으로 등재된 인원을 보조인력으로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질의4]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를 각 분야별(기계,전기)로 정한 것으로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으로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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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