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289조”에 의해서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별지 제76호의 2 서식)와 사업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항공기운항스케쥴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으로 국토해양부장관(광주공항출장소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광주공항출장소 (☎ 062-94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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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