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하여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인별로 전국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로 전국합산한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고,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토지 공시가격이 80억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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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