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2항 및 제3항에서 “공사업자는 어느 하나에(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포기각서는 법정 요구서류가 아니므로 첨부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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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