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소화전 내구년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1) 소화전의 내구연한은 어느 규정에서도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013년 1월기준으로 전국의 소화전은 144,247개소가 있으며, 그중 1996년 이전에 만들어진 소화전만 해도 5만여개가 넘습니다. 소화전은 평소 월1회이상 정기조사 및 연 2회(해빙기,동절기) 정밀조사를 통하여 고장 및 노후시설을 시도별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2) 소방용수시설 관리 교육자료에 의하면 제수변은 소화전 고장 났을 때만 사용 하고 소화전 밸브만 잠그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선 소방관들은 어떻게 관리 해야 되는지 정확한 관리지침이 있는지요.
답변2)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는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사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식의 내용은 조사일시, 스핀들개폐여부, 수압의상태, 배수상태, 관구상태, 뚜껑상태, 사용가능여부 및 그밖의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이상이 있을경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변동사항을 전직원에게 전파하고, 고장 및 사용불가시 그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기하신 제수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화전 동파사고로 인하여 소방용수가 분수처럼 솟아오른 것은 제수변이 열려 있기 때문이지만, 교육자료에서 제수변을 열어놓고 관리하는 이유는 소화전 밸브 1차측과 제수변 밸브 사이부분을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 및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소화전 밸브 2차측의 배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히는 등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소화전 밸브 2차측이 동파가 되고 파손까지 이어져 그로인해 소방용수가 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에 적시한 바와 같이 특히 겨울철에는 소방용수조사시 배수상태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여 소화전 밸브 2차측 내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질의3) 상수도 배관에서 제수변과 소화전 몸체가 연결 되어 있는데 소방에서 관리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정확한 지침이 있는지요.
답변3) 첨부해드린 파일을 보시면 지상식 및 지하식 소화전의 구조가 있으며, 그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방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4)소화전 설치후 검수지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4) 소화전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현행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8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옥외소화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02-2100-53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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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