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면적기재시,
공용면적+전용면적인지,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면적인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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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면적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면적 기재시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재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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