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부가가치세 납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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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요 그날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은행에서 낼수가 없다네요 납부방법과 가산세가 붙은 납부금액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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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납세자께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계산한 납부금액을 신고, 납부 기한내에 직접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납부방법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납부서(영수필통지서)작성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당초 신고하신 세액에 일일 만분의 3을 곱하시고 납부하시고자 하는 날짜만큼 더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식(2009.8.24 납부 예)을 알려드리면,납부불성실 가산세 : 28,819(신고세액) *3/10000*28(7월 : 4일+8월 : 24일) =242원(하루 8.64원 가산세)납부세액 : 28,819+242=29,061(실제 납부할 금액 29,060)산식처럼 납부하는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신고만 하시고 납부는 못하신 납세자에게 9월 초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9월 말일 납기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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