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납부 순위가 2010.1.1이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체납액 납부 순위는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순으로 납부가 되어
가산금을 전부 납부하여야만 국세(본세)가 납부되었는데요.
가산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1.체납처분비 2. 국세 3.가산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개님이 납부하시는 납부액은 먼저 본세가 납부가 되어 본세 납부가 끝난 후부터
가산금이 납부가 됩니다.
따라서 가산금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1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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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