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00경찰서 교통조사게 경사 000입니다
항상 교통경찰 업무에 관신을 보내주시는 민원인께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장소 및 시간대에 부천소사경찰서에 교통조사는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차량에 탐승하여 운행중 차량이 급정거가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연히 교통사고에 해당되나
운전자가 부인을 하면 부득이 차량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 민원인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조속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사건을 종결처리 합니다
현재까지 상해로 불편을 겪고 계시면 부천소사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시어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실때 교통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셨으면 사용내역을 당부 드립니다
사용내역에 사용일시 및 해당차량 번호가 표기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고차량 특정 및 차량내 CCTV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서 방문이 불편하시면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 신고를 하셔도 되며 차후 경찰서를 1회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000-000-0000 부천00경찰서 교통조사계)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 032-45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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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