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함.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3. 소유재산을 압류당하게 됨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 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남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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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