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근무지에서 해당서(법인관할세무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pdf 파일로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의 직인등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쪽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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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