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신고 연말정산방법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1. 4월말부터 6월중순까지 직장생활을 회사를 옮겨 7월초에 재입사후 11월초에 그만 두었습니다.
2. 2011년도 연말정산을 못하여 5월에 신고 할려는데 연말정산을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질의 드립니다.
(모든 증명서류를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아 바로 작성 후 신고할수 있는 방법)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2011년도에 2곳의 직장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생님과 같은 이중근로자의 경우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에서 

2곳 직장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정산하신후 

그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홈택스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