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2011년도에 2곳의 직장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생님과 같은 이중근로자의 경우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에서
2곳 직장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정산하신후
그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홈택스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