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OOO조사관입니다. 전화로 상담드린바와 같이 2012.07.01. 간이과세로 전환되셨으므로
2012.01.01~2012.06.30까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