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전까지(2012-06-30)는 일반과세자 이었으나
2012-07-01부터 매출저조(4800만원이하)로 인해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였습니다.
이번(2012년 1기)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하고
다음신고부터(2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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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OOO조사관입니다.
전화로 상담드린바와 같이 2012.07.01. 간이과세로 전환되셨으므로 

2012.01.01~2012.06.30까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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