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서 사업영위 하기 위하여 면허신청항로의 수송수요기준이 있는데 그 제한은 왜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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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면허신청항로의 일정한 수송수요기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여객수요에 따른 일정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폐업 등으로 동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우려가 있어 일정한 수송수요기준을 면허를 득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관련법령 :
해운법제5조(면허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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