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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여객선 보유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기준 중 여객선 보유량은 어떻게 되는지
운송사업
여객선
내항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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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및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객선 보유량은 여객선의 총통수 합계가 1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관련법령 :
해운법제5조(면허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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