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회사에 상품판매를 위한 사진촬영 및 페이지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있습니다.

1) 제가 하고있는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수시로 일한걸 견적서를 보내면 일본회사에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럴경우 매번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월별로 견적서 또는 청구서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위와같이 상품이 아닐경우 영세율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입니까? 또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청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청구하고 영세율로 환급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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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외제공용역에 관한 것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국외제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용역을 제공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기타란에 공급가액 기재, 매출세액은 "0"으로 신고)
  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용역제공계약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셔야 합니다.(신고는 전자신고 하시더라도 첨부서류는 반드시 수동제출 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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