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회사에 상품판매를 위한 사진촬영 및 페이지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있습니다.
1) 제가 하고있는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수시로 일한걸 견적서를 보내면 일본회사에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럴경우 매번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월별로 견적서 또는 청구서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위와같이 상품이 아닐경우 영세율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입니까? 또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청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청구하고 영세율로 환급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