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갑은 임야 약 300평을 40,000만원에 2010.4월에 취득할 예정임
- 그런데 위 토지 위에 약 2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며 그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음
- 갑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무허가 건물을 멸실한 후 주택을신축하여 일정기간 거주 후 또는 임대 후 양도하려고 함
- 그런데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명목으로 5,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음
-계약조건으로 토지가격 외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지는 조건임
○ 질의 내용
- 향후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대금 40,000만원과지상권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원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