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갑은 임야 약 300평을 40,000만원에 2010.4월에 취득할 예정임

  - 그런데 위 토지 위에 약 2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며 그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음

  - 갑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무허가 건물을 멸실한 후 주택을신축하여 일정기간 거주 후 또는 임대 후 양도하려고 함

  - 그런데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명목으로 5,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음

  -계약조건으로 토지가격 외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지는 조건임

○ 질의 내용

  - 향후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대금 40,000만원과지상권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원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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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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