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신청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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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2월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폐업신고를 한상태인데요.
우리가, 그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이 60,000,000/6,000,000 입니다.
저흰 10년 1기확정신고때 벌써 이 매출건으로 세금 600만원을 납부한상태인데,
물건값은 받지 못했습니다.
폐업된 상태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세금600만원이라도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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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0분의 10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4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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