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2월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폐업신고를 한상태인데요.
우리가, 그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이 60,000,000/6,000,000 입니다.
저흰 10년 1기확정신고때 벌써 이 매출건으로 세금 600만원을 납부한상태인데,
물건값은 받지 못했습니다.
폐업된 상태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세금600만원이라도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