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대학재학 당시 어머니가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주었던 일이 있었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 어머니가 민원인 명의로 서울시 **구 **동에서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하다가 관련세금을 체납하여 민원인 앞으로 은행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민원인은 당시 재학증명서 등에서 대학을 다녔고, 편입공부를 한 학원수강증등이 있으므로 이 사실등을 종합하여 민원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실사업자인 어머니 앞으로 부과할 것을 고충민원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