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B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000천원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 000천원에 대하여 이미 환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A사와 B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란에 A사에서 원천징수하였던 0,000천원을 중복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와 같이 이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A사와 B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각 근무회사에서 1차적으로 정산이 된 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합니다.)
한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및 제47조의 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의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며,
또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 상당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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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