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은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답변

0 투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만청장에게 신고하고 지방항만청에 그 근거서류를 검토후 운임을 신고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 기재 서류
2. 구간제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구조대피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관련법령 :
해운법 제11조 (운임과 요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