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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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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은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운송사업
내항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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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만청장에게 신고하고 지방항만청에 그 근거서류를 검토후 운임을 신고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 기재 서류
2. 구간제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구조대피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관련법령 :
해운법 제11조 (운임과 요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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