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보조항로 지정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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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보조항로은 어떻게 지정되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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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보조항로는 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낙도운항 선사에 대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보상금을 지급하고 여객선사가 낙도를 운항토록 하는 것입니다.

보조항로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관보에 보조항로의 지정일자, 지정사유, 지정항로를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금계약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2)
    관련법령 :
해운법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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