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설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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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본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도시형생활주택
3층 도시형생활주택
4층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 연면적은 513.73m2/ 155.70평
건축물허가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이건물은 중앙에 계단실이있고 좌 우로 복도형건물이며 복도에는 좌 우에 창문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질의 1.본건물에 복도에 완강기를 설치하는것이 소방법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본건물에 복도에 방화샷다가 없으면 완강기 설치를 못하는지 질의 합니다.
3.본 건물을 소방법상 근린생활로 보는지 공동주택으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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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계단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도에 완강기를 설치하여도 무관합니다.
2. 완강기와 방화구획은 별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방화문 등과는 무관하나 가급적 피난안전상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며, 소방시설도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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