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신청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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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무택자인데요. 직업이 방문판매원인데 소득은 연 500만원정도에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집이 없는 관계로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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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에 한함) 이 있는가구로서 부부 중 총 급여액 등이 많은자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이상 부양하는 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채 소유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른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내국인과 결혼한 자 제외),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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