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시공하신다면 착공신고 및 감리자지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제2항에서 규정된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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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