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사용중인 선령22년된 예인선을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사용하다 사정변경으로 다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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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당해 운항선박이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해운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었던 선박인 경우 선령제한의 적용예외 사항임
따라서, 동 선박이 기 등록되었던 선박이라면 외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사용하다 다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투입할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함. 끝.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6)
    관련법령 :
해운법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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