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송수장치 중 압력계 위치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자와 그에 따라서 감리업무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제6호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펌프와 플렉시블조인트 사이, 플렉시블조인트와 배관, 체크밸브 사이에는 배관 및 부속장치의 접속방식의 부속품인 플랜지를 생략하고 묻습니다.
시공예1) 가압송수장치 배관 순서(펌프를 중심으로 토출 측) :
펌프 - 플렉시블조인트 - 압력계 - 물올림탱크 접속배관 - 체크밸브
시공예2) 가압송수장치 배관 순서(펌프를 중심으로 토출 측) :
펌프 - 압력계 - 플렉시블조인트 - 물올핌탱크 접속배관 - 체크밸브
시공예3) 가압송수장치 배관 순서(펌프를 중심으로 토출 측) :
펌프 - 압력계 - 물올림탱크 접속배관 - 플렉시블조인트 - 체크밸브
문의) 시공예1)의 배관순서가 맞습니까?
이 질의는 공람해서 혼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