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의 출입구 방풍실 소방시설 관련
1.피난층 출입구 방풍실 내부에 감지기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NFSC203제7조5항 2호, 9호를 적용하여 감지기 설치 면제 가능한지?
7조
2호.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9호.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피난층 출입구가 방풍실로 이중의 출입문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물내부의 출입구(1번)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구(유리문:2번)에도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단, 외부 출입구가 유리문으로 외부가 쉽게 식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