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이 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므로 미국에서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1.2%에서 1%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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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