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소득세 체납은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나간것으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납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므로 체납안내문 발송에 대한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체납 담당자는 올해 체납정리 게획에 따라 분기별로 1회씩 안내문을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또한 납부내역에 대해서는 은행에 고지서나 독촉장으로 납부를 하셨다면 은행에서 잔산처리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하므로 현재 국세청 전산망에 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영수증등 증빙의 보관에 대해서는 민법 162조 내지 164조의 [소멸시효] 및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해 국세징수를 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는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삼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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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법第162條 (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
소득세법第80條 (決定과 更正) |
민법第164條 (1年의 短期消滅時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