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보유 양도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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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퇴직이후를 대비해 시골에 땅(전)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등기를 하면서 주택의 면적과 주차장,화단의 면적을 대지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 하였더니 대지면적이 660㎡이 초과하여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 감면요건 8가지 조건중 7가지는 해당이 되고 1가지 대지면적이 초과하였다고 하는데 초과부분이 많은것도 아니고 서울 근거리도 아닌 국도변도 아닌 주변에 진짜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주택이며 대지로 용도 변경도 구청에서 대지로 하라고 했는데,
왜?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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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인 2003.08.01부터 2011.12.31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농어촌주택이 취득당시 수도권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여야 하며,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지역,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기사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귀하의 주택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호 및 시행령 등에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대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관할군청의 건축허가사항이며 관계기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소득세법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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