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인 2003.08.01부터 2011.12.31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농어촌주택이 취득당시 수도권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여야 하며,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지역,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기사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귀하의 주택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호 및 시행령 등에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대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관할군청의 건축허가사항이며 관계기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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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
소득세법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