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재산의 시가(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증여받으시는 임야의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라면 기준일 현재 고시된 지가를 적용하시면 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면 지가형성 요인 유사한 인근토지 비교방법 또는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로 문의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하루하루가 웃음 가득한 나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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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